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81조(입법긴급사태) === >① 제68조의 경우 연방의회가 해산되지 않은 경우 연방정부가 어떤 법률안을 긴요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가 법률안을 부결하였을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정부의 제의에 의하여 그 법률안에 관한 입법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. 연방총리가 법률안을 제68조의 동의와 결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이 부결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. >② 입법긴급사태가 선언된 후 연방의회가 법률안을 다시 부결하거나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안 중 연방정부가 동의할 수 없다고 표시한 안으로 가결하면 연방참사원이 법률안을 동의하는 한 법률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. 법률안을 다시 제출한 후 4주 이내에 연방의회가 통과시키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. >③ 연방총리의 임기 동안 입법긴급사태를 최초로 선언한 후 6개월의 기한 내에는 연방의회가 부결한 모든 다른 법률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과시킬 수 있다. 그 기한의 경과 후에는 동일한 연방총리의 임기 중에는 새로운 입법긴급사태의 선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. >④ 기본법은 제2항에 따라 성립한 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하거나 또는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